검찰은 병원과 종합병원의 전임의들이 오는 7일부터 파업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전임의협의회 간부 등 핵심지도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레지던트를 마친후 종합병원에서 진료업무의 중추를 맡고 있는 전임의들이 파업할 경우 심각한 진료공백이 우려돼 즉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의료계의 1,2차 집단휴진을 주도한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한 구인장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찰에 검거반을 총동원토록 지시했다.

의쟁투 중앙위원인 홍성주 씨에 대해서도 이날 체포영장도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에따라 의료계 폐업과 관련해 체포영장 등이 발부돼 검거령이 내려진 의료계지도부는 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일까지 불법 휴. 폐업중인 동네의원 중 서울 1천7백77개, 인천 2백73개, 경기 4백26개,전북 3백6개,충북 45개 등 총 2천8백여곳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방침이다.

동네의원들의 폐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나 복지부와 검찰의 강경대응에 대해 카톨릭 관련 전국 34개 병원장들이 이날 구속자 석방 등의 입장을 밝히는 등 병원을 중심으로한 의료계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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