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여야의 아전인수식 책임공방이 끝이 없다.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사태의 책임을 여당의 날치기법안 처리에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 합법적인 법안처리를 막아 국회파행이 빚어졌다며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4일 당3역 간담회를 열고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의장이 사회권을 거부한 경우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행하고 △여야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대해서만 의장이 `이의'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의장은 지정된 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안건의 가·부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적 우위을 바탕으로 물리력을 사용, 안건처리를 막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행위 △의장공관에 의장을 감금하는 행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회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개정을 내세우며 정치공방만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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