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공무원 1, 2차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직권면직을 통해 줄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지역 부시장·부군수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의 1,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자 등의 수가 적어 초과 인력감축을 위해 직권면직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다음달 말까지 직권면직 대상자를 확정토록 했다.

도는 초과 인력 736명 가운데 연말까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감축되는 359명을 제외한 377명이 직권면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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