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4년여만에 열린 가운데, 최근 개정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노무관련 독소조항의 개정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SOFA 개정협상은 법무, 재경, 농림, 환경, 국방, 노동부 등이 참여해 범부처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이재갑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 96년 9월 제7차 협상이후 개최된 이번 협상은 특히 매향리 오폭사고와 미군에 의한 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반미감정이 높아진 시점에서 열려 예전과 달리 환경·노무조항 등으로까지 폭넓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협상안을 제시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 국제협력관실의 한 관계자는 "협상안은 비공개"라고 전제, "쟁의행위관련 냉각기간 축소 등 기본적으로 한국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방향"이라고 전했다.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SOFA 노무조항 개정방향은 크게 세가지. 우선 현행 SOFA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법령 적용이 주한미군측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국내노동법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91년 SOFA 이행을 위한 양해사항 체결시 한·미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해고 등 진정사건을 심사하도록 했으나, 개최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현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을 위해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70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된만큼 이를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하는 등 보완하고 금지기간도 국내법과 형평에 맞게 단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달 21일 최선정 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관련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
이밖에도 노동부는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간접고용제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6년 SOFA체결당시 고용원 보호를 위해 '간접고용제'를 주장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직접고용제'를 채택해 왔다. 이와관련 최선정 노동부 장관은 "국내 노동법 적용이 용이해지는 간접고용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측이 인건비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 등의 우려로 당장 전환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과 일본의 SOFA 노무조항은 간접고용제를 택하고 있고 노사관계는 각기 자국법에 따르고 있어 한국의 관련조항은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은 것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나라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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