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조정회의서 교섭가능여부 등 논의키로
전국 최초로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 주목을 받았던 민주버스연맹 소속 서진운수와 한밭여객 노조(지부장 김효진, 이종민)는 2일 오후4시 대전지방노동청에서 '2천년 임금단협 승리와 지노위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종민 한밭지부장은 "85일째 농성을 전개하며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이 지노위의 지역적구속력 적용이후 교섭을 해태하고 있어 노동자의 생존권인 임금교섭이 표류하고 있다"며, 충남지노위가 지역적구속력을 결정한 이유와 구속력의 효력범위를 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적구속력은 노조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법정신을 훼손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결정을 했다"며 지역적 구속력 적용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본보 7월19일자 기사 참조)

이에 대해 지노위는 "서진이나 한밭의 경우 지역적구속력 결정이후 회사측은 교섭을 안해도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조측은 계속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양측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8월4일 조정회의에서 교섭 가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버스노조는 5월초부터 교섭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이 지역적구속력을 이유로 교섭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1차례 상견례 외에 노사간에 전혀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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