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가 건설운송노조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레미콘 운전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서울고법의 판례에 기초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쟁의'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서울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라183)은 이순산업이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최대의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하면서도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운송노조쪽은 그간 지노위에서 해당사건별로 근로조건을 파악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온 걸 볼 때 충남지노위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성진레미콘은 근로조건이 이순산업과 차이가 있음에도 무조건 서울고법의 판결을 따른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운송노조는 성진레미콘의 경우 운전도급계약서상으로도 출퇴근시간 등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타회사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성진레미콘분회가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이상 "최소한의 고려"는 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남지노위가 노조 관련 조사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건설운송노조에 따르면 이번 조정신청에 조정위원으로 참석한 대전대 조성해 교수는 결정 이후 건설운송노조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지노위쪽에서 자료를 받은게 없어서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장백 충남지노위 위원장은 "법원판결을 무시할 수 없는 기관성격상 판례에 충실하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급계약서 등의 조사를 신경을 써서 했으나 서울고법 사례와 다르게 판단할만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에 있어 다른 "명백한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례도 검토됐으나, 레미콘 운전자가 아닌 학원지입차주에 대한 판결이어서 민감한 사안에 적용할 경우 논란이 예상돼 인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나위원장은 "권고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신청을 낸다면 조정위원을 다시 구성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운송노조도 회사쪽과 교섭에 진척이 없을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향후 사태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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