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련(위원장 조천복, 해상노련)이 지난 31일 해양수산부에 선원최저임금을 57만6,472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상노련은 선원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최저한의 삶의 질 확보와 재해보상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월 통상급 최저액을 59.2% 인상한 57만6,472원, 재해보상최저기준이 되는 월 통상급의 최저액을 71만9,584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해상노련의 선원최저임금은 최소한 전체 선원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99년 전체 선원노동자의 통상임금에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이용 2000년 예상 통상임금을 추정한 115만2,945원의 절반액을 요구한 것이다.

해상노련은 또한 전국 최저임금 적용현황 실태 노정 합동조사,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재해보상제도의 공공성 확보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해상노련은 요구안의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선원법 위반사례 조사 및 고발 등 근본적이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선원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대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선원법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조항은 있었으나, 시행규칙이 없어 사문화되어 있다가 작년에 36만2,000원으로 최저임금이 고시됐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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