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공무원과 노동전문 변호사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제기관을 설립했다.

최승부 전 노동부차관 등 노동부 출신 공인노무사 2명과 법무법인‘정현’ 김성기 대표이사 등 변호사 8명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에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센터를 개소했다.

이들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산재보상 등에 대한 상담활동은 물론 민·형사 소송 대행까지 종합적인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노동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서로 알게된 사람들이 외국인근로자 문제로 실추된 국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센터를 마련했다”며 “단순 법률구조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정부 재계 노동계와의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은 월~토요일 오전9시~오후6시 센터 사무실(02_508_1745). 일요일은 오후2~4시 한소망교회(02-585-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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