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노동상황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기로 했다.

OECD 이사회는 지난 22일 우리나라가 지난 96년 가입 당시 약속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아직 충분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의 감시절차를 계속 진행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ELSAC이 지난 4월 19일 '한국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 검토회의'를 열어 △ 공무원노조 인정 △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내 노동상황에 대한 감시를 최소 2년간 지속해야한다고 결정한 것에 다른 것이다.

OECD 이사회는 ELSAC에게 2년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한국이 약속했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에 대해 얼마만큼 진전을 이뤄졌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는 ELSAC은 "한국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감시기간 내라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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