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노동부 퇴직공무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극 나섰다.

노동부는 법무법인 정현의 김성기 대표이사 등 변호사 8명과 최승부 전 노동부 차관, 김유성 공인노무사가 주축이 된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센터"가 지난 1일 설립, 활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및 산재보상 등과 관련, 무료로 상담해준다.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평일과 토요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703호내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센터(508-1745)로 연락하고 일요일에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한소망교회(585-9113)로 신청하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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