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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길숙 공공연맹 선전국장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21일 공공연맹 민길숙 선전국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이 지난해 10월 내린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적혀 있다. 이번 '무죄'는 105일의 감옥생활 이후 1년 동안 진행된 조사, 법정 싸움 등 민국장이 끈질기게 매달려 얻어낸 결과물이다.

▷ 1년만에 무죄판결이다. 소감은.
" 기쁜 마음에 앞서 너무 억울했던 1년이었다.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그것을 입증하려고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다. 무죄는 그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

▷ 다소 황당한 사건이었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
(2001년 7월, 당시 공공연맹 선전부장이던 민 국장은 명동성당에 머물고 있던
단병호 위원장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검문검색으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의 통과 승인 후 민 국장이 차량을 몰고 성당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빼곡이 둘러싼 경찰
중 2명이 차량 뒷바퀴에 치어 병원에 입원, '특수공무…' 혐의로 구속된 것.)

" 경찰은 '살인미수', '뺑소니' 등 조사과정에서 계속 얽어매려고 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이 원인이었다. 민주노총 사람이니까,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더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으로 한 개인은 정신적, 물질적, 1년이란 시간까지 너무 큰 피해와 상처를 받았다. 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이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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