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대통령 주재로 '중산서민층 대책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임시직(1∼3개월)과 시간제근로자(월 80시간 이상)까지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해당 노동자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4.5%로 경감된다. 또한 임의적용 대상인 식당, 숙박업 등 15개 업종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당연 적용사업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세부 추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4대 보험 확대 외에도 노무관리지도를 연차적·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비정규전담 명예상담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비정규직의 재해비중이 높은 5대 제조업 부문에 5∼6월중 산업안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형 건설현장에 건설안전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노사정위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에서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된 것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6월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는 오는 6월까지 비정규직특위를 집중 개최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6일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조사문항을 보완해 정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함께 6월중으로 사업체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노동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대책 후속조치로 이 달 중으로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는 외국인연수취업자와 관련해 퇴직적립금제도 도입과 건강진단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연수취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

또한 적정수준에서 연수생·연수취업자의 정원을 관리하고, 산업연수생 인권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서 추가발급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이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만을 인정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불법체류자 취업실태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인력제도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은 부산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오는 9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5개 외국어로 돼있는 안전수첩과 비디오도 8개 외국어로 확대·제작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노동자 상담창구를 설치해 전문통역, 상담자를 배치해 상시적인 고충상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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