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충남대병원 여직원에대한 성희롱·성폭행으로 파면된 차아무개과장과 신아무개계장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차씨의 신청은 기각하고 신씨의 신청에 대해서는 초심 결정을 취소 판정했다.

따라서 충남대병원은 신아무개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정문에서 차씨의 경우 "기획예산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열고, 여직원 이아무개씨를 옆에 앉게하여 가슴과 허벅지 등을 어루만지고 껴안는 등" 성희롱과 성폭행을 하였으며, 강아무개씨 등 수 명에게도 입에 담지못할 말로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

중앙노동위는 "차씨가 술에 취해서 성폭행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증인들의 증언 기타 정황으로 볼 때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수 없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직장내 성희롱) 위반에으로 병원의 인사규정 69조(품위유지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한 행위'에 해당되는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신씨에 대해서는 "직장상사인 차씨가 성희롱 행위 때 동조했을뿐 피해 여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 사건은 99년 9월7일 신입사원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여직원 2명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차과장과 신계장을 충남대학병원(원장 노홍규)이 파면시키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냈다. 충남지노위는 1월11일 두 사람의 신천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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