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물론 계약임용제까지 반대하며 노동조합을 만든 교수들이 들으면 몹시 언짢을 일이 생겼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올해 국립대 외국인 초빙교수 103명의 평균 연봉을 1억원에 육박하는 9428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대략 4000만원선인 국립대 교수 평균 연봉의 배를 훨씬 넘는 액수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업적에 상관없이 호봉제로 급여가 산정된다. 교육부가 교수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계약임용제를 법제화했지만 교수들의 반발로 연봉제는 아예 논의 단계부터 배제됐고 기존 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한 2001년 국립대 교수 직급별 평균연봉(과세전·각종 수당 포함)은 전임강사 3541만원, 조교수 4167만원, 부교수 4743만원,정교수 5689만원 등이다.

서울대는 교육부가인가한 외국인 초빙교수 103명 중 무려 63%인 65명을 초빙한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1억172만원,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30년차 서울대 교수 연봉은 4600만원선에 불과했다.

외국인 초빙교수 연봉은 해당 국가에서 받고 있는 연봉에 스카우트를 위한 플러스 알파(+α)를 적용해 산출됐다.1억3000만원 이상이 31명으로 가장 많고,1억2000만∼1억3000만원 9명,1억∼1억1000만원 5명,9000만∼1억원 2명,8000만∼9000만원 17명,7000만∼8000만원 18명,6000만∼7000만원 19명,5000만원대 1명,3600만원 1명 등이다.

최고액은 부산대가 초빙계획을 세운 미국인 유체공학 전공 교수로 1억3500만원이며,3600만원과 5000만원대 초빙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인문학 전공자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체재비가 별도 지급되며 각 대학과의 계약과정에서 연구계획에 따라 추가로 연구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격적인 연봉을 줘가면서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는 데에는 학문의 국제화를 도모한다는 측면과 함께 교수사회에 자극을 주겠다는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서울대)는 “외국인 교수 채용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우리 교수보다 두세 배 많은 연봉을 준다면 오히려 교수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열패감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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