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통장을 회사에서 압수해 임금 중 일부를 적립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가 연수생들의 적립금을 회사에서 횡령했다는 사례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인권모임(대표 정귀순)에 따르면 98년 연수생으로 부산 소재 K사에 입사했다가 2000년 5월 회사를 두고 불법체류자가 된 베트남인 응웬 티엔 끄엉씨는 최근 불법체류자진신고를 했다. 이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여권을 찾아 은행에서 본인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2000년 5월22일자로 이미 해지됐으며 총 291만9,641원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인권모임측에서 이 회사 담당자 이 아무개씨에게 문의한 결과 이씨는 "2000년 11월 응웬의 친구들이 적립금 해지를 요구해 도망갔던 응웬의 돈까지 줬다고 해명했다"고 인권모임측은 밝혔다.

그러나 인권모임은 "응웬씨의 계좌는 이미 2000년 5월에 해지됐고 친구들은 이를 부인하는 등 이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씨를 임금횡령혐의로 고발했으며 K사를 체불임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계좌를 해지한 뒤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응웬의 친구들에게 분명히 줬다"며 "그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모임이 발표한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실제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1998년 입사한 조선족 김선명씨는 경남진해에 위치한 Y산업에서 98년 3월부터 매달 15만원씩 공제해 2년 동안 적립했다. 그러나 2000년 7월 확인한 결과 9개월치만 적립된 것으로만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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