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가 80년 해직언론인 배상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30일 공개된 1980년 언론인 대량해직사태와 관련한 보안사 내부문건에서 당시 신군부가 강제해직 언론인 782명을 6개월에서 영구적으로 취업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

이들은 "신군부가 자신들이 정권을 찬탈하는데 껄끄러운 언론인들을 취재현장에서 쫓아낸 것도 부족해 이들이 생업조차 꾸려 나가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한 것"이라며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해 8월부터 시행되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국가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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