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가운데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지난달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통해 1년간 강제출국을 유예해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불법체류를 근절하기위해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손도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 급증하는 불법체류 노동자 =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들어온 것은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외국인력은 93년 6만7천명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24만5천명, 2001년 말 현재 32만9천여명으로 8년만에 5배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취업인력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일본의 1.3%보다는 높지만 대만 3.4%, 독일 7.7%, 싱가포르 20.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인력의 일자리 대체 문제를 감안할 때 현재의 외국인력은과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력 가운데 4분의 3이 넘는 77.4%가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체류자는 93년 5만5천명에서 97년에는 14만8천명, 지난해 말에는 25만5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싱가포르(3.2%), 대만(7.4%), 독일(6.5%)보다 높은 것은 물론 불법체류자가 많다고 알려진 일본(32.7%)보다도 2배나 높은 실정이다.

■ 문제있는 자진신고제도 = 우리나라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의 천국’ 으로 통한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내년 3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소재파악과 함께 취업형태 등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복안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1년간의 체류허가를 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이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신고했더라도 유예기간이 지나서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선 불법체류자들이 비행기·배표 등을 구입해 신고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용’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단 유예기간동안만이라도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상황에서벗어나겠다는 외국인력들의 의사 표명일 뿐이다.

또 25만여명을 출국시키려면 하루에 1,000명씩 떠난다해도 25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일거에 이들을내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 소장은 “불법체류자 신고가 끝난 뒤 외국인력들에 대한 체계적인관리방안을 만들어야 이들이 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있다”고 지적했다.

■ 엇갈리는 산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틀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반면 중기청 등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산업연수생을 연수 대신 근로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또 이들에 대한 관리를 국가기관이 아닌 중기협이 맡음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력을 연수생이 아닌 정식 근로자로 대우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를 도입, 이들에 대한 관리를 국가에서 맡음으로써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기청과 중기협은 외국인력을 정식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이 크기 때문에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외국인력을 정식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추가부담은 1인당 연간 4백50만원으로 연급여의 30~4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