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이 점차 좁아져 폐쇄되는 희귀병인 모야모야병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오늘 교사 박모씨가 "모야모야병 에 의한 뇌경색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신청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야모야병 환자가 고함을 지르거나 스트레스 등을 받으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미뤄볼때 박씨의 질환은 교원합창단 연습과 수업 등에 따른 과로와 소리지름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무상 질병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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