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부터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을 이용하는 구직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되는 정보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구직인증현황, 알선·채용현황, 구직등록기간 만료, 채용박람회 등 각종 취업행사 등이다.

노동부는 유선이나 문서를 통해 안내하던 내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전화업무 완화를 통해 구직자에 대해서는 한층 밀도있는 상담을 할 수 있고, 연간 약 1,000만원 이상의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등의 부수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존에 구직신청을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구직신청자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나 인력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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