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초과근로 할증 적용 못 받아…노동조건 여전히 열악

외국인노동자의 절반이상이 초과근로 할증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다, 휴무일 거의 쉬지 못하는 등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은 300인이하 제조업체 384곳(합법고용업체 270곳(39.5%), 불법고용업체 143곳(20.9%), 비고용업체 271곳(39.6%))와 외국인노동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발표했다.

■ 노동조건 여전히 열악해
이번 <외국인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을 보면, 조사에 응한 기업의 55.7%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65.4%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노동자 대상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겠다' '무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와 실제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큰 상태다. 이에 따르면 합법취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24.8%에 불과했고, 불법취업자의 경우 6%만이 알고 있었다. 또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7%에 불과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48.8%만이 초과근로시 할증임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일요일을 포함해 주1회 쉬는 경우는 24.7%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연수생 노동조건 더 열악…사업장 이탈 의사 높아
이와 관련 산업연수생들의 68.9%가 사업장 이탈 의사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들은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35.4%), '연수업체에서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17.5%), '연수업체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14.1%), '연수업체에서 임금계약상 보다 적게 줘서'(10.0%)의 순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이들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알선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비용이 자국의 월평균 임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상태에서, 실제 불법취업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법취업자가 시간당 3,580원을 받는 반면 산업연수생은 3,03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연수생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월평균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송출비용 완화'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노동자 사후관리 및 인권보호 강화' 순으로 응답했다.

■ 사업주,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 선호
한편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주의 경우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 조사에서는 나타났다. 이들은 현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과 관련 절반 이상인 54.2%가 '합법적 외국인력 도입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20.5%, '불법고용업체 및 불법취업자 처벌강화'가 14.8%의 순이었다.

또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82.5%가 '외국인노동자의 송출 및 관리가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80.3%는 '노동조건 향상', 70.0%는 '불법취업 근절'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표 외국인근로자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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