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특위는 10월 법개정안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주 5일근무제 도입 추진 일정을 2일 확정했다. 특위는 기초자료수집을 위해 7일부터 국내 근로시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노사정위, 주5일 근무제 10월 법안 제출
- 기자명 최현미
- 입력 2000.06.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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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특위는 10월 법개정안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주 5일근무제 도입 추진 일정을 2일 확정했다. 특위는 기초자료수집을 위해 7일부터 국내 근로시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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