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료계의 재폐업 움직임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집단 및 직역이기주의에 근거한 불법 폭력사태와 노사분규에 대해 핵심 주동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4·13총선 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자에 대한 조사없이 기소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이범관 검사장)는 31일 대검청사에서 전국 53개 지검 및 지청 공안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들어 7월까지 발생한 의료계 집단폐업 등 불법적인 집단사태가 모두 37건으로 679명이 입건되고 75명이 구속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총선사범 가운데 소환에 불응하는 당선자의 사안이 무거울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기소된 당선자가 재판기일 연기 신청 등을 할 경우 행적을 구체적으로 파악, 관련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연기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토록 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을 막을 계획이다.

4·13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117명(한나라당 56, 민주당 54, 자민련 7) 가운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43명(한나라당 23, 민주당 18, 자민련 2)의 상당수가 뚜렷한 이유없이 검찰소환에 불응해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정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적용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변화된 남북관계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되 국가보안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8·15 광복절을 맞아 ‘통일대축전’ 행사를 개최하려는 한총련 등에 자제를 요청하고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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