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인터넷상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31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전문인터넷 법률서비스업체인 (주)로우시콤(대표 김태정 변호사)과 무료 인터넷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측은 "공단홈페이지의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높은 법률적 수요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단홈페이지(http://www.welco.or.kr) 초기화면에 개설된 배너화면을 접속한 후 '법률상담'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단 홈페이지는 월 평균 10만 이상의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법률상담이 정착되면 노동자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던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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