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모병원 마지막 조합원 강애진 총무부장이 부당해고를 받았다는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정진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전성모병원 강애진씨 부당해고판정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부담으로 하라고 판결, 대전성모병원이 강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사직원의 제출시기 및 그 기재 내용, 이 사건 권고해직처분 이후의 정황, 참가인과 원고병원이 사직원과 관련하여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강씨의 사직원작성과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무효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98년 12월3일경 택시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튿날 강씨가 근무하는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강씨는 직원이란 이유로 치료비(20,113원)의 일부를 감면받았는데 이를 빌미로 병원측이 '단협26조와 직원 인사규정42조, 제3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진료비감면을 받을수 없다'는 조항을 문제삼아 99년 1월5일 사직서를 강씨로부터 받았다. 강씨는 같은해 1월26일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으나 충남지노위는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강씨가 4월17일 중앙노동위에 재심청구를 하여 중노위에서는 병원측의 권고해직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처분 후 강씨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충남지노위의 결정에 최소판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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