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에 대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4.2시간으로 13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사람도 전체 응답자 295명중 8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의료연합 노동자건강사업단이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로 인한 심각한 건강문제를 사회의제화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3개 우체국 295명의 집배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지난 24일 오후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집배원노동자 노동실태 발표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또한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외수당은 거의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된 상시위탁집배원 운영지침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한달에 75시간 이상하지 못하게 돼있다. 그러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4.2시간으로 한달간 시간외 근무는 75시간의 두배 가량이 되고 있어 그 이상 노동하는 경우에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사대상자 92.1%는 노동조건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고 답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민중의료연합은 정부통신부가 별정직, 상시위탁집배원, 대무, 재택,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의 이름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1만4,000여명의 집배원 노동자중 47.9%인 6,70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60%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률도 정규직 3.6%에 비해 비정규직은 43.5%로 14배 이상 높았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집노협 박석기 의장은 △ 민주노조 건설 △ 비정규직집배원 정규직화 △ 비정규직 집배원에 체불임금 지급 등을 향후 투쟁방향으로 밝혔다. 체신노조직선제추진협의회 주영두 사무국장은 △ 집배원 1일 적정업무량 설정 △ 업무과부하로 발생하는 민원사고 집배원에 책임전가 하지 말 것 △ 장시간 근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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