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의료계가 재폐업에 돌입하는 즉시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고 재폐업에 단순 가담하는 개원의와 진료거부 병원개설자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4.13 총선 사범의 신속한 수사.재판을 위해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조사없이기소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이범관. 李範觀 검사장)는 31일 대검청사에서 전국 53개 지검.지청공안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폭력 사태가빈발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집단사태와 불법 노사분규에 엄정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총장은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검찰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의료계 재폐업 등 집단이기주의적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주동자를 즉각 색출해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재폐업에 가담하는 의사 등도 빠짐없이 파악해 처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의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나왔지만 투표참가자가 전체 회원의 과반수에 미달, 전체 회원대비 찬성률은 31.1% 수준"이라며 "따라서 재폐업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4.13 총선사범 처리와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명백히 혐의가인정되지만 소환에 불응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조사없이 기소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사안이 중하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하고 불구속 처리할 사안인 경우는 조사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선자가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재판기일 연기 신청 등을 할 경우 행적을 구체적으로 파악, 관련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연기신청의타당성을 재판부가 판단토록 함으로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16대 총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56명, 민주당 54명, 자민련 7명 등 117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이날까지 한나라당 33명, 민주당 36명, 자민련 5명등 74명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입건자는 15대 총선때보다 93.5% 증가한 3천296명에 달했으나 구속자는24.5%감소한 123명이었고, 구속자의 61.8%인 76명은 집행유예, 보석 등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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