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초과근로 연간 180시간 제한…정부입법 후 정부지원정책 두드러져

지난 17일 주5일근무제 협상이 재개된 지 1차 마감시한이었던 20일을 훌쩍 넘겨 버렸다. 이는 노사간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각각의 손익계산서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최근 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효과 출장보고'에 따르면 이미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를 봐도 주5일근무제를 실시했을 때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역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프랑스 사례를 통해 무엇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지 잠시 엿보았다.

■ 중국, 초과근로 선호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비용상승 상쇄
중국내 LG전자부품유한공사의 경우, 주5일근무제를 실시했을 때 추가고용이 필요하지만 회사측은 그보다 초과근로로 충당하는 것을 선호,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비용상승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어 결국 비용상승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상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이는 국내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국내 기업들은 주5일근무제 도입시 임금상승이 9∼13%까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임금상승은 2.8%에 머물 것이라는 얼마 전 노동연구원에서 내놓은 의견이 좀더 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처벌조항과 별도의 인센티브 부재로 이행실적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언론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노사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을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프랑스, 노사합의 실패 후 정부입법 추진…정부의 지원정책 두드러져
또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중앙노사정협의회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부입법을 추진, 98년 주35시간근무제를 제정했다.

프랑스 정부는 사전에 미리 시행하는 업체에 10%의 노동시간단축과 6%의 고용증가를 조건으로 한 특별보조정책을 실시하고, 초과근로는 연간 최대 180시간으로 규정(할증률 최초 4시간 10%, 이후 25% 실시)하는 한편, 최소 1개월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권을 부여하고 휴가는 1년근무시 30일을 주고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대목은 주35시간제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도 주39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주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면서 자연스레 주35시간으로 유도하고,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면 연금, 사회보장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현재 민간기업 60%가 실시하고 있다. 반면 주35시간제 시행후 근무강도가 강화되고 근무시간 유연화로 주단위, 또는 일단위로 노동시간의 변동이 심하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논의되는 합의대안에서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현행 주12시간에서 주16시간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에 대비되는 것으로, 프랑스의 경우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연 200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주장에 가까운 경우다. 또한 프랑스의 사례는 주5일근무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대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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