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OECD-ELSAC)의 한국 노동법·노사관계 제도·관행 감시회의(한국노동권 감시회의)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OECD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한국노동권 감시회의는 지난 96년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약속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회의다. 지난해 개최된 회의에서는 한국의 노동관계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 공무원노조 인정 △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에서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검 종료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번 회의로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시회의에서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상황에 대해 △ 특별감시활동 지속 △ 감시활동 중단과 ILO 이첩 △ ILO 이첩 뒤 진행상황 검토 등의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제노동단체들이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상황과 구속노동자 문제를 집중제기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는 이번 회의에 "지난 98년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 이후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은 한국정부의 태도는 노사관계를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별감시절차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했던 TUAC 관계자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선고재판을 방청한 후 한국의 구속노동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사례를 ILO에 제소하기 위해 17일 출국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대표단도 이번 회의에 참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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