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5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관련 '산재보험 대책본부' 구성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제노동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관련 '산재보험 대책본부' 구성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02.04.18 08:5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와 관련, 부산지역본부에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이번 추락사고에서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노동자를 위해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보상절차 대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특별대책본부는 산재대상 재해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해노동자 및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요양신청 이전에도 의료기관과 협조해 사전 요양조치를 하고 사망한 경우 신속한 장제를 위해 장의비의 우선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락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상부(02-6700-406)나 대책본부(051-464-7161)로 연락하면 된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와 관련, 부산지역본부에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이번 추락사고에서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노동자를 위해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보상절차 대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특별대책본부는 산재대상 재해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해노동자 및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요양신청 이전에도 의료기관과 협조해 사전 요양조치를 하고 사망한 경우 신속한 장제를 위해 장의비의 우선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락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상부(02-6700-406)나 대책본부(051-464-7161)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