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위치한 태광산업(대표 이호진)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처리되자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노조와 지역노동·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태광산업노조(위원장 정삼구)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 여성의 전화 등과 연대해 지난 2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태광산업 성희롱 가해자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함께 회사 여사원 1백50여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연대서명 한 것을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작업반장인 이모(38)씨는 지난달 7일 3명의 남자사원 등 5명이 가진 술자리에서 입사한 지 두 달된 여사원 김모(20)씨에게 '화끈하다' '잘보이면 일하기 편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여러 차례 손을 잡았다"고 전했다.

또 노조 관계자는 "술자리 후 작업반장 이씨가 방향이 비슷하니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김씨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술 먹어 운전을 못하겠다며 몸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에서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번에 확실하게 근절해야겠다"라며 "지역 노동 및 여성단체 등과 '태광산업 성희롱 사건 가해자 구속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가해자 이씨가 구속될 때까지 시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가해자 이모씨는 지난 달 회사에 사표를 낸 상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