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이 평균보다 낮은 66개 건설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 발표했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공사실적액 순위 300대 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가 해당되며, 향후 1년간 소속 건설현장에 대해 스스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이행여부도 자율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착공되는 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심사를 면제받게 되며, 해당공사현장은 공사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업체선정의 기준이 되는 환산재해율이란 사망자 1인에 대해 9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이번에 발표된 66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지난 97-99년까지 재해율이 우수한 업체로 동부건설(주), 한국중공업(주) 등 21개 업체가 새로 지정됐다.

업체규모별로 보면 공사실적액 순위 100위 이내 39개업체, 101-200위이내 16개업체, 201-300위이내 11개 업체로 대형업체들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행정력을 중소건설현장에 집중 투입하는 차별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의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지난 97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해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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