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열린 노동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현장리포터'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현장리포터 제도는 평소에 노동행정에 관심있는 이들이 기존의 노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 산업현장의 뉴스 전달 등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노동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빠르면 상반기 중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리포터의 모집 인원은 최대 100명으로 지역·업종·직업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지원을 원하면 소속단체장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의 추천서를 받아 15일부터 다음달말까지 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리포터들의 의견이나 제안은 노동부 해당 실국에서 검토·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며, 산업현장리포터에 대한 애칭도 함께 공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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