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정위. 국세청.검경 등과 함께구성하는 기업부정 합동조사반은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금감위의 계좌추적권이 강화되는 대로 추진된다.

또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며 특히 외국에 비해 약한 공시위반 처벌수준이 대폭 높아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현행법상 금감위는 기업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반을 만들어도 제대로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을 국회에서 금감위 조사기능이 강화되면 합동조사반을 가동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서 "이때 상설 합동조사반을 만들지 아니면 특정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수시 조사반으로 할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전에는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정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다른 관계자는 "내부자거래나 부실회계처리에 대한 처벌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나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는 턱없이 낮다"면서 "따라서 가을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 등을 고쳐 특히 부실공시의 처벌을 한층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화정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외국의 수준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등 발행시장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본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5천만원) 벌금 ▲미국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달러(1천100만원)이하의 벌금이다.
사업보고서. 수시공시 등 유통시장 허위공시 처벌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발행시장 허위공시와 비슷하나 미국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달러(28억원) 등 으로 처벌 수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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