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 李範觀 검사장)는 29일 의료계가 오는 31일 재폐업에 돌입할 경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등에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 지도부를 검거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재폐업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사협회산하의권쟁취투쟁위원회 운영위원 등 10여명의 소재를 정밀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집단 재폐업에 가담하는 개원의와 진료거부자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력을 총동원, 즉각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6월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중인 신상진(申相?) 의쟁투위원장 등 핵심주동자 4명을 검거하는 대로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재폐업 돌입 즉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차 폐업과 관련, 이날까지 201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폐업에 가담한 개원의 6천408명에 대한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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