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8·15 특별사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노동운동 관련자 등시국사범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의장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범과 정치인 사면은 당에서 건의한 바없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룰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리 정치인의 사면여부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포함 여부는 “언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