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청주산업단지내 (주)대원모방의 일부 간부들이 10대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이 업체에 관련자 징계요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벌여 과장급 이상 간부 3명이 16~18세 여직원 수십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는 이들 간부를 즉시 징계하도록 회사측에 통보하고 성추행 적발 사실을 청주 서부경찰서에 통보했다.

노동사무소는 이와 함께 연간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한 회사측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경찰은 장모(30·여)씨등 이 회사 노조간부 5명이 지난달 31일 정모(48)씨등 회사 간부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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