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공대위는 1일 오전10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10년간 기술이전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외국인연수생을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종사시키며 저지른 수많은 인권 유린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그 일환으로 연수제도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해 연수제도가 외국인연수생을 내국인과 차별하고 연수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는 "외국인 연수생들은 대한민국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한국민과 차별을 당하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4월 한달동안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연수제도철폐를 위해 전국 릴레이캠페인을 벌이고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연수제도와 협지법인연수제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고 월드컵기간중에는 이주노동자 인권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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