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산매매방식에 대해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포항제철의 자산매매방식에 의한 삼미특수강 인수에 대해서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대법원(2부)은 28일 한국오므론전장(주)이 지난 98년 동해(주)의 차재전장 사업부분을 자산매매계약형식으로 인수하면서 해당사업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해고한 것에 대해 6명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3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은 "이번 판결은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나 채무승계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영업양도의 결과를 자산매매형식으로 진행했을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IMF를 전후해 자산매매계약방식을 통해 인원을 정리해 왔는데 이번 판결이 이같은 편법적인 인원감축의 부당성을 확인해 줬다"며 크게 환영했다.

연맹 법률원은 또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변동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사한 취지의 삼미특수강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환송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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