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002 공동임단투 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권익보호 단협체결지침'을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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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직특위는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는 노동운동 고유의 임무이며,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지 않을 경우 노조 조직률은 하락하게 돼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전체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하향화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조직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지 않으면 정규직노동자의 투쟁이 무력화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따라 단협체결지침으로 △ 가입범위 확대 △ 유니온숍 협정체결 △ 일반적 구속력 적용 △ 차별대우 금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비정규직의 채용제한 △ 파견·용역노동자의 사용제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제한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및 권익보호 활동은 단순히 선언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 토론을 통해 조직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의원대회 등 결의기구의 결의를 거쳐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단협조항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할 수 없고, 1년 이상 고용할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결원이 생겨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우선 채용', '비정규직 채용시 노조와 사전합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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