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노조의 반집행부 대의원들이 민주노총 탈퇴결정, 위원장 선출 등을 놓고 집행부쪽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효성노사 양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7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효성노조 파업때부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었다"며 "29일 예정된 노사양측의 가처분신청 판결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달 효성노조 집행부는 반대파 대의원들이 기습적인 대의원대회 통해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자 울산지법에 대의원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규약상 자격이 없는 선관위장이 언양공장 대의원들을 선출하자 대의원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었다.

반면 회사측은 지난 달 해고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것에 대해 효성 해고자 노조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다. 이러한 세가지 가처분 신청 판결은 오는 29일 오전에 열리게 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법원의 편파적 판결이 다시 반복될 경우 민주노조에 대한 파괴공작으로 규정하고 지역연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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