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들이 회사를 전횡할 수 없도록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 및 부당거래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올 하반기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2단계 구조조정의 수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고 비리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시한도 연장했다.

정부는 특히 금융감독위 공정위 국세청과 검찰 경찰간에 기업비리 감시를 위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상설 합동조사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식 내부 거래와 부실 회계 처리, 공시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는 일부 기업의 경영진과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위의 조사권을 공정위 수준으로 보강하고 비리 조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 협조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의 구 경영진이 경영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우 12개 워크아웃 계열사에 대해 9월말 이전에 매각 또는 정상화 등 처리 방침을 확정하고 나머지 워크아웃 기업은 11월중 회생 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해 조기 졸업 및 퇴출을 결정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권자간 이해가 엇갈려 워크아웃 플랜의 합의나 이행이 어려울 경우 50%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 기업 정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7월중에 실시한 60대 주채무 계열의 신용위험 특별점검 결과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구 계획을 전제로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소수주주와 이사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2차 지배구조 개선안을 8월말까지 마련, 정기국회에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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