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97년 현대전자의 편법 외자유치 건과 관련, 현대증권과 현대전자 등 법인 외에 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급보증과 관련해 같은 계열사끼리 법정분쟁까지 간 첫 사례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28일 현대전자 및 현대증권, 양사의 대표이사인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 회장, 박종섭(朴宗燮)현대전자 사장을 상대로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으로 손실을 본 2억2,048만달러(약 2,400억원)와 이자를 배상하라”며‘외화대납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송대리인은법무법인 ‘광장’ 소속 박준서(朴駿緖)변호사 등 4명이다.

청구한 금액은 2억2,048만달러에 당시 달러당 원화가격(1,115.8원)을 곱한 금액에다 현대중이 대납한 다음날인 지난 21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의 연 6%, 그리고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원금을 갚는 날까지의 연 25%를 합친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