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된다.

26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올해 근로감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4∼6월 동안 전국 1,520개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일용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90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4월15일 이전 사업주 및 노무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교육·홍보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법령위반사항을 점검, 자율개선토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우선 300인 이상 제조업체 630곳에 대해서도 예방점검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법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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