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이자 상한선을 90% 범위내에서 정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자보호법안'을 재경위 심사소위에서 재상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 "법사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고리대금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에 제동을 건 것은 최종심의기구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경위는 재심사에 대해 반발할 것이 아니라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이자상한선 40%로 하향조정할 것과 △ 3년 한시적용 규정 △ 적용범위제한 등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23일 국회 법사위의 결정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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