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플랜 미합의시 자동 법정관리

정부는 내년 2월말로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계좌추적권을 연장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부문에 대해서도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부실기업을 직접 찾아가 내부자거래, 부실공시, 부실회계처리 등을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영진.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감위의 조사권을 공정위 수준으로 보강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 내에서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의 구 경영진이 경영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까지 드러난 부실기업에 대해 구조조정 방식을 연말까지 확정하는 등 2단계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9월말 이전에 매각, 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일부 기업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맡기기로 했다.

나머지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11월중 회생 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해 조기졸업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채권자간 이해상충 등으로 워크아웃플랜의 합의 또는 이행이 어려울 경우 50%이상 채권자의 합의로 법정관리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기업구조정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하고 워크아웃개시 후 일정기간내 워크아웃플랜 미합의시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7월중에 실시한 60대 주채무계열 신용위험 특별점검 결과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전제로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무법인 세종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8월말까지 제2차 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