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대통령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가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유철 반부패특위 기획단 부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단장은 "기업윤리강령을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게는 제재를 강화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경제사회에서는 기업윤리가 21세기에 기업이 갖춰야할 경쟁력 요소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반부패특위에서 공직자행동강령,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지급제도 등이 포함된 반부패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했다.

유 부단장은 "기업 경영층은 국제사회에서의 윤리환경 변화의 흐름과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향상과 준법경영을 중심으로 한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업윤리학회 김성수 학회장은 주제발표에서 "기업이 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했다고 해서 당장 윤리적인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고경영자의 윤리관 확립 및 공식적 표명과 시스템 구축 등 기업윤리 프로그램 관리체계를 갖추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기업윤리실천센터 히시야마 다카지 교수는 일본사례 발표를 통해 "작년 12월 아사히문화재단이 1백8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85.8%가 이미 기업윤리규정을 명문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윤리강령에는 성희롱 금지, 불공정거래방지, 내부거래 금지, 환경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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