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시청사 국기광장에 북한 인공기를 게양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주장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아닌 한 시의회 의원이 제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영(53) 부의장은 최근 시의회 회의중 배임태 부산시 아시안게임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청사 인공기 게양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이 부의장은 "국기광장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43개)들의 국기가 게양돼 있으나 OCA회원국이면서도 유일하게 북한 인공기만 빠져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인공기를 게양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 단장은 "현행법(국가보안법)상 인공기 게양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는 북한의 대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의회와 공동으로 인공기 게양을 위한 여론조성과 관계당국 설득작업을 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는 반국가단체,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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