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박현석 변호사는 "회사가 고소고발한 조합원 중 김종학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불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재 노사가 원만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 고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 농성중인 5명의 소사장제로의 복직 △ 회사측이 조합원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취하 등의 중노위 화해조정안에 대해 노사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신부위원장은 "중노위의 조정안이 크게 나쁠 것은 없다"며 "소사장제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협상을 마무리 해 이 달 안에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말해 지난해 6월부터 지속된 린나이비정규노조 사태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