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린나이비정규노조 신범식 부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19일 저녁 석방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박현석 변호사는 "회사가 고소고발한 조합원 중 김종학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불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재 노사가 원만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 고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 농성중인 5명의 소사장제로의 복직 △ 회사측이 조합원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취하 등의 중노위 화해조정안에 대해 노사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신부위원장은 "중노위의 조정안이 크게 나쁠 것은 없다"며 "소사장제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협상을 마무리 해 이 달 안에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말해 지난해 6월부터 지속된 린나이비정규노조 사태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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