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내부적으로 투쟁의 명분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도 강경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재폐업 찬반투표에 맞춰 시군구 의사회에 참고용으로 보낸 내부문건에 따르면 의쟁투는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임의. 대체조제 문제를 투쟁의 명분으로 삼기 어려움을 자인했다.

이는 그동안 투쟁을 선도해온 의쟁투의 분석이고 강경파에 떠밀린 무모한 강경투쟁을 시인한 것이어서 이번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쟁투는 문건 중 `개정 약사법 분석'에서 임의조제는 근거조항인 약사법 39조2호 삭제라는 핵심적 목표를 달성한 만큼 소포장 단위가 규정되지 못한 부분만으로 약사법 반대투쟁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포장단위를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의 제약회사, 약국, 소비자의 입장과 행태를 세세히 분석한 뒤 원칙적인 봉쇄는 안되지만 심각할 정도의 임의조제 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상용의약품 600품목 규정이 적용 가능하고 환자-의사, 병의원-약국 관계상 대체조제의 여지가 적어 의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시범 운영한 김해시의사회의 600∼800종이면 처방과 약국의 준비에 무리가 없다는 보고서, 대형병원 주변 약국의 2천종 이상 약품 구비, 대체조제시 약국의 업무량 증가와 경제적 손실, 약사법상 `특이소견에 대한 대체불가판단권'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 문건은 그러나 재폐업, 의약분업 불참, 조건부 의약분업 참가 등 3가지 투쟁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저강도 투쟁 부분에 이같은 분석을 넣어놓았다.

이에 대해 의쟁투의 한 관계자는 "의쟁투에서 각각의 투쟁방안을 분석해 회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배포한 것으로 분석자에 따라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의쟁투의 전체 입장은 아니다"라며 의미를 희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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