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련 지시·감독 문서화…이르면 내달공포

정부는 총리 훈령으로 공무원의 금융기관 인사개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금융정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내리는 지시·감독은 문서화하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한 국무총리 훈령인 `금융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시안을 만들어 금융감독원과 문안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재경부는 이 규정의 형식을 지난 12일 금융노조와 합의한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지시사항 두 방안 가운데 훈령으로 하기로 했으며, 총리 승인을 받아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공포할 예정이다.

규정은 금융기관 자율성 제고와 금융자산의 적절한 흐름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금융 관련 부처 공무원의 금융기관·금융사업자단체 인사개입 금지△여신개입 금지 △금융기관 자산운용 등 경영개입 금지 △금융정책과 관련한 지시·감독 내용의 문서화 등을 담고 있다.

금융노조에서 요구한 `관련 공무원의 금융기관·단체 임원·감사 취임 3년간금지'는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제한조항(17조)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안'에서 주장한 조사관 임명, 국회에 조사권 부여, 위반자 고발 의무화, 경영개입으로 인한 손실의 정부 배상 등의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 훈령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노조와의 합의문 내용은 모두 포함했다”며 “훈령을 어긴 공무원에는 징계조처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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